1.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
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여 도입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코로나19 이후 경영난, 고금리,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들이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은 사업을 실제로 운영했거나 휴업·폐업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,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. 단, 부동산 임대업,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
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만기 연장: 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줄임
- 금리 인하: 이자율을 낮춰 이자 부담 경감
- 무담보 부실채무 원금 감면: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일부 원금 감면 가능
특히, 담보가 없는 무담보 부실채무자의 경우,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3. 확대된 지원 대상과 내용
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- 지원 대상 확대:
기존에는 특정 시기만 인정되었으나,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도 모두 포함됩니다. - 신청 기간 연장:
기존 마감 시기에서 2026년 말까지로 대폭 연장되어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우대:
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4.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
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차주들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,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.
- 신규 대출 허용 기준 확대
최근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할 경우, 신규 대출로 간주하지 않아 지원 가능
또한,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신규대출이 전체 대출의 30% 미만일 경우 채무조정 허용 -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포함
기존에는 제외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이처럼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
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있는 경우, 공식 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 신청 - 부실우려차주:
단기 연체자나 담보대출 조정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
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소득증명자료
- 재산증명자료 등
6. 문의처 안내
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새출발기금 홈페이지: 새출발기금.kr
- 새출발기금 콜센터: 1660-1378
-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: 1600-5500
7. 마무리하며
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를 넘어,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공공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부담을 줄이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,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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